COBRA

  • #294196
    stmer 68.***.61.79 2742

    혹시 COBRA에 대해서 아시는 분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관련해서.

    • COBRA 24.***.135.102

      코브라제도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해고당했을 때, 그 직장의 보험을 얼마간 (최장 12개월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대 주는 비용을 안 대주니까 보험료를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코브라 24.***.33.20

      18개월동안입니다. 기존 그룹 보험료의 최대 103%를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전 한달 보험료가 1500불이 넘어가므로 코브라란 제도는 있으나 마나죠.
      코브라를 쓴다면, 회사도 관둔 상황이 되는데 매달 1500불씩 어떻게 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