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컴퍼니로 부터 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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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지 152.***.113.65 2866

    몇주전에 클로징을 했습니다.
    클로징 2주전에 GFE을 받았을때 discount point 1% 에 interest rate이 6%였고 클로징 바로 전날 final GFE를 받았을때도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같았습니다.
    그런데 클로징을 하러 변호사 사무실에 가보았더니 서류상에 discount point가 1.5%라고 적혀있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로 항의를 했지만, 말도 안되는 변명만 하더군요. 클로징 날짜를 미룰수 없어 그날 싸인을 하였습니다.
    저의 론을 담당했던 사람과 애기해보았자 시간낭비일것 같아 일주일 후에 리얼터분을 통해 론매니저와 연락을 하였고 0.5%에 대한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쪽 대답은 그 직원이 문제가 많아서 해고 조치 시켰다고 하고…자신들의 실수이고 미안하긴 하지만, 이미 클로징이 끝난 상태여서 0.5%에 대한 돈은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돌려주게 되면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나가야 한다나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저도 아무 잘못없는 (?) 매니져에게 돈을 물리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론 컴퍼니에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메꿀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매니져의 말이 그냥 변명일까요? 아님 정말 그런지요?

    모기지 컴퍼니는 Countrywide입니다.

    • 이방인 129.***.223.42

      사인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사인을 한 이상 별 방법이 없습니다. 큰 회사인 이상 메니저에게 어필을 하거나 시끄럽게 할수 있긴 하지만, 왜 그날 사인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날 메니저랑 얘기를 해서 바로 잡아야 되었을것 같은데요..

    • H1 71.***.58.72

      미국은…. 사인하믄 끝입니다…
      한국은…. 인감도장 찍으믄 끝입니다…
      모든 쇼부는 사인하기전에….

    • 원글 152.***.113.65

      답글 감사합니다. 싸인을 할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날짜를 미루면 저희에게 불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불이익이 0.5%보다 컸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싸인하고 나중에라도 항의해 보자라는 생각이었지요) 어쩔수 없었습니다.
      컨츄리와이드에서도 자신들의 잘못이긴 하지만 어쩔수 없다라고 하는군요.
      미국에서의 싸인의 위력을 여기서도 확인할수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