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이민국 경찰 (ICE) 에 체포시 대처방법

좋은글 45.***.110.137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글이네요.
혹시 구금될 경우 구금 사실을 가족이나 제안하신 방법대로 예비된 변호사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카운티나 주 구치소에서는 콜렉트 콜(수신자 부담 전화) 정도는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민국 구치소에서도 그럴까요?
영어가 편치 않은 사람들에게는 콜렉트 콜 신청하는 것도 여의치 않을 것 같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도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