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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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생활 204.***.196.153 2339

    뉴저지에서 2005년12월 중고차를 구매했습니다.
    당시 시가가 13,000 불 정도 되었습니다.
    파는 분께서 한국으로 들어가심에따라 NEGO 를 하여 10,000 불로 결정을 하고
    TC 로 5000불, 한국 통장으로 나머지 5000불에 해당되는 돈을 한화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물론 파신 분은 한국으로 들어가셨고요.

    그리고 차량등록소에서는 구매가격을 4000불이라고 적어놓고 6%에 해당되는
    세금을 내고 차량을 등록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당시 차량 가격이 16,000불이라고 하면서 차액을
    내라고 하네요.

    당초 차량 금액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은 것은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혹시 경험이 있으시거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