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오퍼가 승락되고 디파짓 머니까지 낸 상태에서 어떻게하여야 하나요….

  • #294089
    첫집구매자 69.***.96.253 2489

    팬실버니아지역에 6년된 집을 구매하고자
    현재 44만에 집딜이 끝나고….
    디파짓머니도 11,000을 지불이 된상태입니다……

    론은 진행중이고 크로징은 6월 28일입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이 있는데 선배님들의 고언
    부탁드립니다….

    1. 집값이 하락한다는데..
    조금 내가 양보한것 같기도 하고 하여서
    더 깍아달라고 하다가 오너가 더 깍아줄수 없다고
    한다면 지금상태에서 딜을 깰 수 있나요……

    그렇다면 디파짓 머니는 포기하여야 하나요……

    2. 현재 인스팩션이 끝났는데…
    파킹장 아스팔트에 물이고이고 크랙이 발견되어
    (인스팩션 리포트상 메인터넌스 문제로 기록됨)
    페이빙을 다시 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못해 주겠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계속 고쳐달라고 하면 관철이 될 수 있을까요…..

    3. 홈 인슈어런스는 어떻게 하여야 할 까요……

    정말로 저의 에이전트는 이제 딜도 끝났고 하여 내가 아스팔트
    문제등을 제기하면 곤욕스러워 하기도 하여 미안하기도 하고
    지금보니 양옆집이 흑인이 살고있어 찝찝하고
    나는 조금 비싸게 사는 것 같기도 하여
    조금더 깍고싶기도하고
    딜을 깨고 싶기도 하고…..

    참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정말로 시간이 없네요
    고언 부탁드립니다

    • MN 157.***.211.50

      1. 인스펙션에서 걸린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수리해 달라고 하든지 값을 깍아 주던지 아니면 딜을 깨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잘 보시면 contengency조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 당연히 1번답..
      3. 보험은 당연히 해야지요.

      딜을 깨고 싶으면 인스펙션으로 시비를 걸고 과도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돈을 날리는 것은 그렇지만, 시비를 걸면 법정에서 보자고 하면 그 집은 법정 결론이 날때까지 팔 수가 없게 됩니다.
      돈 만불을 걸고 한판… 대개 집을 파는 사람은 집이라는 더 큰 물건이 걸려 있기 때문에 돈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기간동안 집이 묶여 있습니다. 사는 사람이 유리한 계약이지요…

      근데 흑인이 사는 것이 찝찝하다면, 원글님이 이사가면 주변 사람들이 많이 찝찝해 하겠네요. 백인이 보기에는 똑같은 유색인이니…
      글을 쓰고 나니 더 찝찝해 지네요.

    • 그건 24.***.35.30

      보통 계약서에 인스펙션에서 나온 문제점들은 셀러가 모두 수리해준다는 조항이 있을겁니다. 셀러가 만약 못 고쳐준다고 나오면 어떻게 운좋게 아예 계약을 포기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셀러가 모두 고쳐줬는데도 바이어가 계약을 포기한다고 나오면 earnest money는 포기하셔야 할듯하군요. 모게지를 얻어서 사시는 경우는 집보험을 반드시 들어야만 론이 나오죠. 캐쉬로 사는 경우는 집 보험들든 말든 본인 마음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