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연장문의

  • #294088
    체류연장 66.***.144.254 2531

    3년체류 취업비자로 미국입국할때 여권만료기간이 1년 반 밖에 남지 않아 여권만료기간에 맞추어 체류기간을 여권에 적어주더군요.
    그런데 여권은 이미 한번 갱신받아서 더이상 갱신이 안됩니다.
    이럴경우 한국대사관에서 여권 재발급받고 어디로 가서 날짜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이민국으로 가야합니까? 아님 출국했다 다시 입국해야 합니까?

    • bestway 128.***.151.60

      I-539 page 2에 아래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NOTE: An employer should file Form I-129 to request an extension/change to H status for an employee or prospective employee. Dependents of such employees should file for an extension/change of status on this form, not on Form I-129.

      I-539, Application To Extend/Change Nonimmigrant Status

      http://www.uscis.gov/graphics/formsfee/forms/i-539.htm

      어떤 분들은 캐나다 다녀오면서 I-94를 제출하고 새 I-94를 받는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