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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3113:26:41 #294034이사가기 152.***.113.65 9789
아파트 lease가 6월 말로 끝나는데 (올 1월 부터 6월 말일까지 6개월 계약) 오늘 (5월 31)에 notice했습니다.
그런데 60일전에 written notice를 해야 한다며 7월말일까지 rent비는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네요.올 1월에 재계약할때 6월말에 이사나갈거라 애기를 했고 전과 같이 아파트 renewal할것인지 물어보질 않아서 당연히 6월말에 우리가 나갈것을 아파트에서 인지했을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아파트측에서는 내가 60일전에 written notice를 하지 않아서 저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renewal의사를 저에게 물어보는 것은 required가 아니고 courtesy라고 합니다. 즉, 자기네들이 60일전 내 의사를 물어보는것이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1년 계약이 아니라서 물어보지 않았다는 듯이 애기를 하네요.
좀 억울합니다. 이사할곳은 정해져 있어서 6월 중에는 이사나갈 것인데 살지도 않을 7월달 랜트비도 내야하니…
무슨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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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70.***.218.201 2006-05-3115:06:58
보통 1개월 노티스로 알고 있음
중요한 것은 렌트계약서 상에 어떻게 되어있는가? 입니다.
거기에 두달 전이면 두달전 한달전이면 한달전 이겠지요
그리고 계약을 어길시 2-3달의 레트비 선납이 일반적인 것 같음
그러므로 계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
이사가기 152.***.113.65 2006-05-3115:14:07
답변감사합니다. 계약서상에 60 days notice입니다. written notice여야 하는것은 알겠는데 아파트쪽에서 저에게 renewal의사가 있는지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잘못한 점도 있지만 아파트쪽에서도 책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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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222.134 2006-05-3116:03:05
아파트 입장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아파트는 의사를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아파트는 안 물어보고 당연히 나간다고 말을 안했으니깐 연장을 하려니…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60일 전에 notice를 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안 했을 경우에는 사실 할말이 없는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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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기 152.***.113.65 2006-05-3116:49:01
답변감사합니다.
원래 올해 1월에 이사나가려고 move out notice 작년 10월에 하였는데 계획을 바꾸어서 집을 사는 바람에 move out을 취소하고 6개월 더 연장하였습니다. 연장하면서 그 이유를 다 얘기하였고 당연히 6월말일에 우리가 나갈것이라고 아파트에서 알고 있을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4월에 아파트쪽에서도 renewal의사를 물어보는 편지도 보내지 않았구요. (이때가지 두번 renewal했는데 그때는 모두 아파트에서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입자는 60days notice를 해야하고 아파트는 우리에게 의사를 물어볼수도 있고 안물어볼수도 있고… 하는것이 좀 불공평해 보입니다. 만약 아파트가 우리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제가 답을 안한다거나 renewal할것이라고 애기했다가 나중에 번복했으면 모두 제 책임이라는것을 인정하겠는데…
아파트에서도 저에게 의사를 물어보지 않아서 전 당연히 알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즉, 6개월 재계약이 일종의 6 months notice로 생각) 지금 와서 서류로 작업하지 않아서 안된다고 하니… 좀 답답하네요. -
계약서대로 71.***.153.2 2006-05-3117:20:21
계약서에 60일이라고 씌여있으면 100% 글올리신 분 잘못이네요. 구구절절 사정 다 이야기해봐야 계약서상에 그리 써있었다면 방법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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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c 66.***.234.131 2006-05-3118:32:41
미국서는 모든것을 자신이 관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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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y 70.***.119.48 2006-05-3120:34:13
계약서에 보면 세입자는 60일 전에 고지를 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쪽에서 60일 되기 전에 renewal에 대해 물어볼 거라고는 명시되어있지 않을 겁니다. 이전의 경우는 아파트에서 조금 신경쓴 거라고 보이지만 그걸 반드시 해야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
캠브리지 18.***.3.98 2006-06-0109:25:56
저는 보스턴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보통 60일전 노티스이지만 특정 회사나 학교를 다니시는 경우에는 30일notice도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이나 연구상의 목적으로 50마일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사하게되면 페널티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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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tk 65.***.44.2 2006-06-0114:02:34
글쎄요. 좀 일방적인 의견들만 올라와 있으니 반대의견을좀 내면,…
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는 경우, 아무 action이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때, lease가 자동으로 renew되느냐, 자동으로 expire되느냐인데, 일반적으로 볼때 그것이 계약시에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자동expire라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courtesy” 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계약이 연장되는지 안되는지 자기들도 궁금한 입장이 되기때문에 그동안은 renewal에 대한 letter를 보내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 자기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안했다면 책임이 무조건 님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법적으로 나가자면 법적으로 나가야죠. 그렇게 따지만 전 님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한 몇백불 들일 생각하고 법적으로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그 advanced notice라는 게 웃기는 짜장인데, 그게 계약기간 종료 이전에도 그렇게 advanced notice만 주고 나갈 수 있으면 말이 되는 건데, 그게 보장되지 않는 거라면, 사실 그건 존재해야할 필요가 없는거지요(내 입장에서가 아니고, 법적으로 본다면 말이죠). 알아요.. 알아, 많이들 apartment management에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이사가길 원할때에도 30일정도 advanced로 알려달라고 하는 거… 근데 내가 볼땐 오히려 그게 landlord가 tenant에게 courtesy를 요청하는거지 법적으로 강제구속력이 떨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말하면, 계약서에 이부분이 어떻게 명시되었느냐가 중요하죠. 계약이 만료될때 자동renew인지 아닌지… 만약 자동 renew라고한다면 새로운 term은 어떻게 규정되는지 등등 그런게 없으면 자동 renew로 보기 힘듭니다.) 자동 renew가 아니라면 님은 아무 책임 없습니다. 계약은 어디까지나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이고 그 이후에 대해선 내가 알바 아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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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킨 209.***.224.135 2006-06-0114:37:29
제가 여태껏 봐온 아파트리스(3개)에는 모두 자동연장으로 되어있었죠. 아마 ‘이사가기’님 리스에도 자동연장으로 되어있을겁니다. 안그러면 갸들이 박박 우길 이유도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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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기 152.***.113.65 2006-06-0115:02:53
답변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던것이긴 하지만, 좀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제가 할수 있을만큼 해보고 안되면 할수 없는것이죠. 시청에 문의해서 해결해 볼 생각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주신 dltk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제 계약서 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In the event that Resident does not desire to renew this Lease or if Resident is a Month-to Month Resident and wishes to end his/her occupancy of the Premises, Resident must give Management written notice of such intent at least 60days prior to vacating the apartment. If neither party gives the other party any written notice as provided hereunder and Resident does not vacate the Premises on or before the termination date of this Lease, Resident shall thereafter be deemed as occupying the Premises in a Month-to-Month tenancy in which case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Lease by giving the other 30 days written notice prior to such termination”
위 글을 보면 제가 60일전에 notice를 하지 않고 30일전에 notice를 했기 때문에 7월달은 month-to month계약으로 간주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도 저보고 1년계약시 할인된 가격이 아닌 시장가격(market price)의 돈을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자동연장으로 봐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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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118.27 2006-06-0203:36:34
윗글 내용은 계약 끝나는날 까지 아무도 아무소리 안하면 Month-to-Month로 바뀌고. Month-to-Month로 바뀐 다음에는 30일 전 통보로 바뀐다고 되어 있네요. 즉 계약서에 계약 기간 후에는 자동 연장이 명시되어 있고 통보시점이 계약 종료 전이니까 통보일로부터 60일 까지의 월세를 내셔야 하네요. 아파트쪽에서 맘이 아주 좋아서 봐주지 않는 이상. 더이상 뭘 해보시는건 시간낭비인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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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요 68.***.216.161 2006-06-0211:27:06
계약 연장 하셨으니깐 30 day notice 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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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152.***.113.65 2006-06-1618:57:26
답변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아파트와 상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것 같아서 서브리스를 찾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다행히 짧은 시간에 찾아서 아무문제없이 해결되었습니다.
답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 글을 보시는 분들에게 저와같은 실수는 없으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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