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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CA에 거주하고 있는 H1b holder인데 Jury Duty하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시민권자인 경우에만 jury duty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H1b 상태에서 이거 받아보신 적 있으신지요?
인터넷에서 관련정보를 찾아보니 시민권자 아니라고 form에 체크해서 보내면 된다고 하시던데 어떤분은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증명으로 현재 신분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서류를 같이 보내셨다고 하시고, 어떤분은 Form만 보냈다고 하시던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form의 section “A” 부분만 작성해서 보내고, 전화로 레지스터는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한가지 더, Form의 section “A” / Step 1의 마지막 9번 질문에서
I am a peace officer appointed under PC 830.1 or 830.2(a) or 830.33(a).
에 Yes / No로 답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요?경험 있으신 분 어떻게 처리했는지 경험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