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후 환급이 이렇게 많이돌려주나요?

  • #293850
    yun 69.***.211.181 2719

    안녕하세요.

    작년 10월부터 h1b로 일하고잇습니다.
    회사에서w2폼을 주길래. 근처 회계사에게 80불주면서
    세금보고하는데. 회계사가 저보구 환급받을수잇는돈이
    4800불이라더군요. 생각보다 많아서
    물어보니, 작년 소득이 3만불..(10월부터 일햇기때문에)
    그게 저소득으로 잡힌다네요. 그래서 신청만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을수잇다더군요
    그래서 시키는데로햇습니다.
    회계사 말이 어차피 정부에서 주는돈이구, 서류상 아무이상 없기때문에
    상관없다는데. 정말 상관없는건지. 아직두 궁금합니다.
    전 1800불정도 생각하구 잇엇는데.
    암튼 2주후에 통장으로 들어온다구하니.
    기다려볼렵니다.
    제가 하는짓이 맞는짓인지 혹시 조언주셧으면합니다.

    • tax 68.***.33.68

      택스는 여러가지 deduction과 여러가지 credit을 통해서 최종 세금이 결정이 됩니다. 만약 그동안 withholding한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돈을 돌려주지요..
      하지만 credit중 일부는 refundable 한 것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Earned Income Credit 입니다. 저소득 + children이 있을 경우는(nonresident aliens는 Married joint이어야 합니다.) step 5에 걸쳐서 모두 충족이되면 refundable받을 수 있는금애게 관계없이 즉 withholding한 금액이 100불이어도 그이상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부터 미국서 일하고 살기 시작한 것이면 제 생각엔 절반이상 거주치 않았기때문에 해당이 않될듯..^^

    • 한솔 아빠 199.***.160.10

      작년 10월에 입국을 하셨거나, 학생에서 H1B로 변경한 것이라면
      (학생으로 2001년 이후이 입국하셨다면), non-resident alien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deduction이나 EIC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통 회계사들은 non-resident alien의 경우는 잘 모릅니다.
      그냥 resdient alien으로 해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원칙에 안된다고 되어 있으면 안되는 것으로 따르겠습니다.

      사실은 resident alien 하는 방법도 있긴합니다.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072 1040nr 인데 1040으로 화일링해도 되나요?????

      그리고, EIC에 대해서는 ‘Visa & Green Card’란에서

      16714 earned income credit이 미치는 영향 2006/03/16
      16713 [re] earned income credit이 미치는 영향 2006/03/17 197

    • .. 209.***.229.225

      저도 2004년 11월에 H1B으로 입국한 케이스라 경험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월급은 11월/12월 두달치만 2004년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최저 소득에 해당되어 낸 세금을 거의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1040NR로 접수 했습니다. 1040NR의 경우 한국 사람은 joint filing 이 가능합니다. 1040NR 폼에 보면 이 항목이 따로 보입니다. 접수 할 때 W7 이용해서 가족들의 ITIN도 발급 받았습니다.

      2005년의 경우 정상적으로 1040 으로 세금 보고를 하게 되었는데 이번엔 withholding 금액이 너무 작아 900불 owe 가 되었습니다.

      택스 리턴은 이미 withholding 해 놓은 금액을 기준으로 새로 세금을 계산하고 그 차액을 정리하는 것이므로 택스 리턴 금액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그만큼의 금액을 세금으로 낼 필요가 없었는데 그냥 IRS에 이자없이 맡겨 두었다가 되찾아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바람직한 것은 차이가 가장 적게 택스리턴 혹은 owe가 있는 것입니다.

    • k 24.***.159.148
    • 한솔 아빠 199.***.160.10

      1040NR에는 joint filing이 없습니다.
      아마 다음 항목을 말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joint filing이 아니라,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4. Married resident of Japan (see page 9)
      or the Republic of Korea

    • .. 209.***.229.225

      한솔아빠님. 말씀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제가 그 항목을 보고 joint filing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정 감사 합니다.

    • exemption 157.***.211.50

      저의 경우도 2004년 10월말부터 H1B로 일해서 4000불정도 return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2000불정도 보냈는데, 이유는 exemption or allowance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숫자를 3~5정도 유지해야 하는데 저의 경우는 9 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평소에 세금을 덜 낸 셈이죠. Payroll에 보시면 exemption/allowance
      라고 있을 겁니다. 내년 세금 보고를 위해서 숫자를 확인해 보시고, 혹시 너무
      크다고 생각되면 3~5정도로 바꾸세요.

    • yun 66.***.120.49

      답변감사하구요, 일단 4800불받아서 잘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