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로 2개의 수표를 받았는데, 전부 입금해도 문제 없을까요? 자세한 사정은 본문에서 읽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293821
    피해자 24.***.97.133 2537

    작년 겨울에 경미한 차사고를 당해서 여러 군데서 견적을 받았었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가라고 지정했던 곳에서 제일 적은 금액(450정도)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다른 수리점에서 견적을 받는 동안 보험사에서 바로 이 금액의 수표를 보냈왔어요.

    다른 곳에서는 1000불 가까이 견적이 나왔던 터라, 이 수표(450짜리)에 만족할 수 없다면서 1000불짜리 견적을 상대방 보험사에 다시 보냈었거든요.

    그 뒤로 남편이 몇번 통화하는거 같던데, 암튼, 보험사 의견은 ‘일단 450를 받고 그 수리점에 가서 차를 고치고 더 피해가 발견되면 그때 다시 청구하라’는 의견이었어요.

    이래저래 시간이 흘러 수표 기한은 다가오고 저희가 다른 일때문에 정신이 었어서, 그냥 어제(토요일) 450짜리 수표를 입금시켰는데, 집에 와서 우편물을 보니 1000불 짜리 수표가 새로 왔더라구요. 새로 수표를 보내겠다는 얘기도 전혀 없었구요.

    아마 저희가 450짜리 수표를 계속 입금하지 않으니까 다시 수표를 보낸거 같은데. 지금 이 수표를 어떡해야 할지 넘 고민이 되서요.

    제 생각에는 지금 입금하지 않고 보험사에 연락하면, 우리가 450짜리 이미 입금했으니까 1000불짜리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할거 같아서, 연락도 못하겠고.

    1000불을 월요일 아침 일찍 입금해서 제 계좌에 일단 현금화시켜 놓으면 나중에 보험사에서 연락오면 전에 받은 450은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제 수표를 써서 보내면 될거 같은데.

    남편은 일단 첫 번째 수표를 입금했으니 두번째 수표는 입금할 수 없지 않겠냐면서 혹시 입금했다가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사실 사고 피해자로 이래저래 시간낭비한것도 넘 아까운데, 자동차 피해 보상금이라도 제대로 받고 싶거든요.

    1000불짜리 입금해도 될까요? 혹시 이런 게 불법이거나 그럴까요?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면 어찌 말해야 할지 현안을 좀 주세요.

    • 간단 69.***.156.186

      전화해서 왜 진행중 1000불을 보냈는지를 알아보시고, 더 왔으면 온만큼 돌려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