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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주립대학 교수인데요 학교에서 해 주는 그룹 건강보험료의 디펜던트 프리미엄(남편 빼고 와이프와 아이둘 약 700불 한달기준)이 너무 높아서 제가 컨티뉴잉 에쥬케이션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아이들과 함께 학생 건강보험(와이프인 저와 아이둘 200불 정도 한달기준)을 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학비(가을학기, 봄학기 합쳐 약 3000불, 그외 교제구입비 100불정도)는 세금 공제 대상인가요? 모기지있어서 내년엔 아이테마이즈 하려고 하거든요.. 아 그리고 여쭤본 김에 악기같은거 레슨비는 교육비 공제대상 아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