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세금신고는 1040NR 그렇다면 주정부는?

  • #293770
    텍스초보 70.***.10.153 2506

    아… 하나하나 배운다는 생각으로 혼자 해보려고 노력중인데.. 아는게 하나도 없다보니 질문이 늘어만 갑니다.

    어제 질문을 통해 얻은 결과 1040NR을 열심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든 생각은 1040NR은 연방정부용인것 같더라구요. 검색결과 주정부용은 따로 있는것 같던뎅..

    저는 05년 9월부터 AZ에서 J1비자를 가지고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 싱글이구요.

    1. 제경우에는 주정부세금 보고를 위해 무슨양식을 써야하나요? (찾아보니 540NR이란게 있던데 이건가요?)

    2. 그리고 죄송한 질문인줄은 알지만.. 작성한 서류는 어느 주소로 보내야하나요?? 주소를 몰라요 ㅠ.ㅠ

    3. 저는 오직 W2양식만 받았는데요.
    한장에 4개로 뜯기는 종인데..
    1번은 연방정부보고시 제출
    2,3번은 주정부용
    4번은 제가 보관하는게 맞나요?

    4. 1042S폼이란게 날라온다던데.. 저는 왜 안날라온걸까요?

    5. 글을 읽다보니.. “F나 J 비자를 가진 사람이 면세를 받으려면 form 8843 (statement for exempt individual and individuals with a medical conditions) 을 작성해야한다” 고 나오던데… 그렇다면 저도 8843을 작성해야하나요? 아님 늦은건가요? 8843폼은 어디서 얻나요??? 8843은 연방정부에만 제출하면돼나요?

    6. 또”방문 비자인 J의 경우 한국과 미국의 Korea-US Treaty Article 20 등에 의해 만 2년간은 연방세금을 내지 않게 되어있다. 세금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 도착하는 대로 직장의 Human Resource에 문의를 해서 면제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신청이 늦어도 이후에 환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첫 월급부터 몇 백불을 세금으로 ‘일단 납부’해야할 이유는 없다.”말도 있던데.. 맞는 정보인가요? 맞다면 저는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와 면제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걸쳐야할까요?

    넓은 아량으로 오늘도 가르쳐 주세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