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0NR 작성시..

  • #293763
    급초보 134.***.206.24 2336

    안녕하세요. 유학생 2년차로 RA 하면서 첫해 받았던 돈을 기준으로 텍스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경험자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현재 결혼한 상태로 와이프의 SSN이 없으므로 1040NR, W7 을 접수하여 ITIN
    받을 생각인데요.

    질문1) 그럼 ITIN 접수하면서 IRS에서 텍스리턴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Federal Tax 에 한해서요.(자동으로 연기신청 되는건가요?)

    질문2) State Tax 보고는 ITIN 받고서 해야 하나요? 아님 동시에 할수 있는건가요?

    질문3) W2 Form 에 나와있는 wage 가 12000불이라면,
    12000 – (2*3200 저와 와이프 기본공제) – 2000 (한미 조세협약) = 3600

    그렇다면 Tax table에서 3600불에 대한 세금이 363 불이고
    Federal income tax 가 1000불이고 가정하면
    돌려받을수 있는 금액은 1000-363 = 637 이 되는건가요?

    질문4) State income tax 부분도 공제항목에 포함시키나요?
    즉 3600-300(주세금)=3300 이런식으로..그렇다면 그게 항목 몇번인지 알수 있을까요?

    고수님들과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디서든 속시원한 답변을 듣기 참 힘드네요.

    그럼, 좋은 하루, 행복한 한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