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분들도와주세요

  • #293752
    아시는분 70.***.98.72 2779

    여기는 뉴져지이구요,뉴져지의 경우 수표바운스를 내면 형사처벌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제가 여기온지 얼마되지않아서 부러커한테 사기를 당햇어요.
    돌려줄돈이 만불인데…..먼저 오천불첵을 주고,다음주에 나머지를 준다고
    해서 오천불만 수표로 받아서 왔는데,다음날 이메일로 페이스탑시킬거라며
    메일을 보내왔더군요,그래서 저는 당근 은행에 물어보니 수표 디파짓않된다고 해서 못했는데…이런 사실을 이제야 알았는데…수표받은지 7개월이 되어서 디파짓도 불가능하네요.
    이런경우 받은 이메일하고 수표경찰에 가져가면 될까요?
    혹 뉴져지에사셔서 이런경우 해결방법 아시는분들 제발알려주세요.

    그 부로커 이름정말공개하고 싶네요.저와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생기면 않되니까요?혹 실명을 말하면 불법인가요?생각할 수록 화나서 죽겠어요.
    제발 아시는분들 도와주세요

    • rmsid 24.***.159.139

      은행마다 policy가 다르겠지만 제은행(BOA)의 경우 20불 내고 페이스탑시킨 체크는 6개월간만 스탑페이먼트가 되는걸로 압니다. 체크 주인이 원하면 6개월뒤에 와서 다시 스탑페이먼트 신청을 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이제 7개월 지났으니까, 혹 그 브로커가 스탑페이먼트 연장하는걸 잊어버렸다면.. 걍 미친척하고 다시 디파짓해보세요. 밑져야 바운스체크 피 정도 무는거아닌가요. 체크 쓴 날짜가 좀 오래된거라도 은행에서 받아주지않나요?

    • 다구리 24.***.133.36

      살고 계신 지역 district attorny offtice 그러니까 지역 검사 사무소에 전화를 하셔서 bad check 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세요. 부도 수표 발급하면 형사 처벌 받는거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