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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Married로 보고해야할지, Single로서 보고해야할지에 대한 판단은 어느 시점을 중심으로 해야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이혼을 한 경우에, 이혼의 어느 시점부터 정말 이혼이 되는것이고, 그로인해 어느 시점부터 Single로 적용되어 Tax Return시 적용해야하는건가요?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이혼처리가 완료 (Court에서의 확정 등??)가 되었다면 Single로서 보고하는것인지.. 아니면 12월 30일까지는 married로 하고, 나머지 하루는 Single로서 보고하여 월할 계산하는것인지..
휴..적어넣고 보니 굉장히 복잡한데요.
married인지 Single인지의 판단은 Income Tax Report시에 어떤 기일을 중심으로 판단하는것이고, MArried인지 Single인지의 여부자체는 어떤것을 가지고 판단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