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송금 받은 것은 자금 출처가 명확하기 떄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동생에게 받은 금액은 은행에 입금할 때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도…
만불, 천만원 한국에서는 이런 경우에 큰 돈이 아니지만 단위가 만불이더라고요…
출처만 제공하면 되니까, 너무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미국에서는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면 뭔 마약자금 아닌지, 돈세탁이 아닌지 하면서 출처 요구한다고 하더군요.
질문하신분의 신고의 의미를 (보고) 로 간주하고 답변 드립니다
매년 2-3만불정도를 4년동안 송금받고 세금보고시 누락 했는데 1400불 정도를
그냥 내 어카운트에서 빼가더군요..
돈이 없어진걸 알고 은행에 물어보니 전화번호 하나달랑주는데 전화해보니
irs 인데 벌써 내 신원과 재산상태를 전부 조사해본 다음이고
내가 별 재산이 없는거까지.. 그렇기때문에 그 선에서 끝났다고 하더군요..
불만있으면 오라는투로 말하는데. 어쨋든 내잘못이기때문에
시비를 가리기도 어렵고 해서…은행에 항의도 못하고
제가 세금보고를 미루다가 기한이 넘은적이 있었는데. 그때 문제가 시작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 추측일뿐 정확히는 모릅니다]
당장 별일은 없겠지만 후환이 두려우시다면 미리 회계사의 조언을 받으시길..
미국법의 그물코가 원래 촘촘해서 한국식으로 하면 많은 불이익이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