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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으로 2년차 됩니다.
첫번해는 1040NR로 보고했고 (근무기간이 4개월밖에 안되서), 금년부터는 1040 (혹은 1040A)로 작성하려 합니다.
Exemption란을 보니 저와 wife는 해당이 되는것 같은데. 아이들은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있어야만 dependent에 넣을 수 있는지요? Child Tax Credit도 마찬가지인가요?
Tax filing관련해서는 외국인도 180일인가만 지나면 resident 같이 한다고 하는데 아이들의 dependent문제도 같은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답신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