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0NR 및 540NR 작성 중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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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66.***.141.9 2456

    안녕하세요

    이 게시판을 뒤져보아도 아무래도 처음하는 거라 1040NR과 540NR 작성 중에 궁금한 점이 생기네요.

    우선 저의 상황은 2004년 7월말에 미국에 처음 온 F1이고요, 와이프가 F2로 2005년 2월경에 왔고, 아기가 2005년 6월경에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조사해본 바로는 저는 1040NR 이랑 8843 을 작성하고 540NR short 를 작성하는 것 같더라구요(맞나요? ^^). 저는 CPT로 작년 여름부터 학교가 아닌 회사에서 일을 해와서, 소득이 이자 외에 조금 있습니다.

    1040NR 관련 질문
    1. Health Insurance Fee
    1040NR에 의료보험료 낸 것을 넣을 수 있나요? 학교에서 지정해준 보험사지만, 당연히 한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제가 다 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관계로 병원비도 지출이 되었는데요. 병원비만으로는 7.5%를 못 넘는 것 같은데, 보험료를 넣으면 넘을 것 같기도 한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Transportation Tax
    Line 56에 있는 항목인데, 그냥 0 인가요? ^^

    8843 관련 질문
    3. 제 아들은 미국시민권자인데, 이 경우도 8843을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540NR 관련 질문
    4. 540NR 로 marriage filing jointly 가 가능한지?
    1040NR은 원래 배우자포함이 안되는데, tax treaty 로 1040NR을 가지고 배우자를 포함해서 파일링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540NR도 역시 같은 treaty 가 적용되나요? 어디선가 1040NR을 썼다면 marriage filing jointly 가 안된다고 본 것 같은데, 이것이 treaty 때문에 무시되는 지 궁금합니다.

    5. line 21.CA adjusted gross income
    거기에 Add wages from line 12 and California taxable interest 라고 나와있는데, 1040NR에서는 세이빙에 붙은 이자를 taxable 에 넣지 않았는 데, 여기서는 넣어줘야 되는 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