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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서류를 준비했는데. 제대로한건지 한번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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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청자 : F1 유학생 (미국3년거주.처음으로 세금신고)
F2 – 부인(spouse – defendant- 소셜번호.ITIN없음)
시민권자 아기1명(Child – defendant)2.작성한 서류: * 1040NR (Federal택스리턴)
* Form 8843
* Form W-7그리고 학교로부터 받은 W-2와 Form1098-T 서류도 가져간다.
3. 위의 준비서류들과 부인여권을 가져가서(여권은 그자리에돌려받고)
직접 가까운 IRS에 내면 되나요?질문: State 1040nr도 작성해서 IRS에갈때 같이내면되나요? 아니면
다른 곳에 내야하는지요?(우편?)
아니면 State택스리턴의 경우 ITIN이 나오고 난뒤에 신청이
가능한지요? 만약그렇다면 ITIN이 나오는데 시간이 걸려서
4월15일까지 불가능할것같은데.State택스리턴 연장신청을
따로 해야하는지요?초보적인 질문이라 죄송합니다만,,
위에 스테이트 택스질문과, 기타 혹시 빠진거있으면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