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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자나 경험자분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모 신문사의 기사때문에 곤란을 겪는 상황입니다.
기사가 나간날부터 10일이내에 정정기사를 요구하는 메일을
신문사에 보내야 소송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이때 변호사를 통해서 메일을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공증을 받아 보낼 수 있나요?10일 이내라 함은 주말을 포함한 날짜인가요?
아니면 Business Day만을 말하는 건가요?다른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법률관계자나 경험자분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모 신문사의 기사때문에 곤란을 겪는 상황입니다.
기사가 나간날부터 10일이내에 정정기사를 요구하는 메일을
신문사에 보내야 소송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변호사를 통해서 메일을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공증을 받아 보낼 수 있나요?
10일 이내라 함은 주말을 포함한 날짜인가요?
아니면 Business Day만을 말하는 건가요?
다른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