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IN 꼭 신청해야 하나요?

  • #293414
    철저 160.***.20.36 2822

    작년 11월에 H1B 비자로 변경했고, 올해 1월부터 미국 입국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작년동안에는 11월 12월 두달동안 FICA만 냈는데요,

    이 경우, 세금환급(?)이 어느정도 되는지요? 그리고 많은 부양가족수(집사람 + 3명의 자녀) 때문에 혹시 올해 세금신고에서 더 돌려받지나 않을까 기대중입니다.

    만약, 작년말 두달의 FICA를 낸 것이 환급에 영향을 미친다면 ITIN을 신청해서 올해에 행여 더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그냥 신청하지 말고 있다가 내년에 신청해도 되는지요?

    • h1 71.***.155.66

      당연히 부양가족 itin 신청해서 공제 한푼이라도 더 받아야죠.
      그거 만만치 않습니다.
      WIFE와 3명의 자녀이면 6만불정도 소득이면 TAX하나두 안내고 오히려 더 돌려받습니다.

    • 근데 160.***.20.36

      h1 님, e-file 해 보려고 자료들 입력하다보니 웨이지, 팁 등에 해당하는 항목이 W2 상에 겨우 7000불 정도 밖에 안되더라구요. 나머지 항목들도 주욱 넣고 얼마나 돌려받나 봤더니 0 였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이거 받을 바에는 내년에 ITIN 신청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5년 11월부터 H1B 비자로 바뀌어서 1월-10월까지 어차피 면세였고 겨우 2달치 FICA만 냈는데도 세금을 돌려줄지 잘 모르겠네요. 이부분이 궁금해서요….

    • troyguy 68.***.140.8

      FICA에서 세금환급이 되는게 아닙니다. 세금환급은 페이롤에서 withholding된 세금중 연방세와 주세에서 각각 환급여부를 결정해서 더 낼게 있으면 더 내고 받을게 있으면 받게 됩니다. 님의 경우 작년 11월과 12월만 일을 해서 7000불의 수입을 얻었다면 withholding된 연방세,주세의 대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의 모두가 소셜넘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earned income credit의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환급이외의 정부보조는 없을 겁니다. 7000불의 수입이라면 부양가족의 ITIN을 넣든 안넣든 차이가 없어보입니다. 어차피 낸세금의 거의 모두를 환급받을 테니까요…

    • 캬아 160.***.20.36

      troyguy님 감사합니다. 제가 e-file을 시뮬레이션(?)해보니 받을게 없더군요 -_-.
      tax exemption을 통해서 다행히 11월 12월 동안 FICA 이외의 세금은 더 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earned income credit(EIC)에 대해서 여쭤볼까 합니다. 애들 셋중 1명만 SSN을 가지고 있거든요. 2000년, 2002, 2004년생 (유일한 시티즌-_-)입니다. 어떻게 하면 EIC 자격을 확보할 수 있는지요?

    • ENZY 141.***.235.150

      EIC관련은
      http://www.irs.gov/pub/irs-pdf/i1040.pdf <- 1040 설명서 page 45부터 읽어보시고, worksheet 작성해보세요…

    • troyguy 12.***.224.8

      EIC자격은 가족일원모두가 소셜넘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님과 자녀중 한명만 가지고 있고 부인과 아이들 둘은 ITIN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격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시민권을 가진 아이를 제외한 가족 4인 모두가 영주권을 취득하여 소셜넘버를 신청할 자격을 갖출때 비로소 EIC자격을 갖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생각으론 올해 받으실 연봉이 대략 7000불*6=42000불 이상이 될것이므로 역시 EIC의 자격(저소득가정)에서 제외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