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점 한가지..?

  • #293329
    초보텍스 71.***.69.160 2792

    너무 간단하지만 궁금한 답변이 한가지 있습니다..
    현재 H-1신분으로 텍스보고를 처음 준비하는 중입니다..
    나머지는 회계사에게 맡겼는데..
    혹시 취업신분인 사람의 텍스아이디는 소셜번호와 같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ENZY 138.***.114.2

      모든 택스보고시, 시민권자, 영주권자, 비이민비자 소유자등은 소셜번호(SSN)를 기입해야합니다..SSN이 없으면 ITIN(택스번호)를 발급받아서 SSN란에 기입할수 있습니다..SSN이 있는데 ITIN은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 원글 71.***.69.160

      답변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