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B 아이 Daycare 공제가능한가요?

  • #293313
    궁금해요 71.***.30.177 2523

    저는 작년 10월에 H-1B를 받았습니다.
    현재 Non-resident으로 해야할지, rresident으로 해야할 지 고민입니다.
    그 이전에는 2년반동안 J-1 으로 있었기때문에 전액 세금 공제여서 아예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남편은 F1 OPT라서 따로 non-resident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Resident으로 할 경우 Head of Household로 해서 자녀의 Daycare 비용의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요? 그리고 만약 Non-resident으로 신청하면 Daycare 금액은 환불받을 수 없죠?

    둘째로, 저희 남편의 경우 F1(OPT)로 taxreturn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 Federal tax(medicare and socail security tax) 환급은 어디로부터 받는 건가요? 회사에서 인가요? 아니면 IRS에서 환급금액을 보내주는 건가요? 위에 글들을 읽어보니 오히려 헷갈려서요.. 부탁드립니다.

    • 머구리 68.***.255.199

      1. Resident입니다. H1b는 미국에 사시는 것입니다. Daycare금액을 환급 받으시려면, 표준공제가 아닌 아이템별 공제를 하셔야 하는데, 두개를 계산해 보시고,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2. 환급금은 IRS에서 수표로 보내줍니다. efile한후에 은행계좌 이체를 선택하신 분들은 은행 계좌로 바로 입금됩니다.

      –mergury@hanmir.com

    • 궁금해요 67.***.152.194

      Non-resident도 e-file이 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