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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F1) OPT로 작년 5월부터 일하고있고요, 소셜넘버있고, 저의 남편은 배우자 비자로 있으면서 소셜넘버있습니다. 학교서 튜터로 적은 임금으로 6개월일했었거든요.
질문은요… 택스보고할때요, 보통 미국인들이랑 다르게 서류 작성하는건가요? 같나요?
처음보고 하는 거라서 확인을 많이 하고싶네요…
혹시 몰라서 로컬 미국인 CPA한테 의뢰 할껀데, 여기 시골이라서 비자나 그런거 잘 모르거든요… 로컬CPA한테 의뢰해도 상관 없겠죠?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학교 다니는 동안 학비낸 영수증이있는데요.(2005년) 졸업후 6월 부터 일했는데, 택스보고할때 학비낸 첨부하는게 좋나요?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