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비..

  • #293285
    H1B초보 71.***.189.64 2497

    안녕하십니까?
    작년 10월에 H1B로 근무중 입니다.
    한국처럼 자녀 등록금도 공제 항목이 되는지요?
    제 여식이 교환 학생으로 뉴욕에서 1년간 수업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학교에 낸 여름학기 수강료와 가을학기 기숙사비를
    공제 받을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송준헌 140.***.213.41

      저희도 큰아이가 작년에 대학에 진학해서 이번 세금보고시 공제를 받았습니다.
      세금보고시 Adjusted Gross Income – 33. Tuition and fees deduction에 적으시면 됩니다. 전액을 공제 받는 것은 아니고 Maximum deduction allowed에 제한이 있습니다. 세금보고 Program 이나 online으로 보고 하실때 학교로 부터 지난달에 받으신 세금보고 관련 서류 나온 금액을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