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보고시 모기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293237
    치우 24.***.216.20 2738

    작년에는 H&R BLOCK을 이용했는데..그사람들도 보니 시중에 파는 소프트웨어
    사용해서 하는 것 같길래 이번에 직접해보려고 합니다.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부터는 모기지 비용을 적용하려하는데..
    검색해보니 은행에서 1년동안 이자낸것과 세금에 관해서 폼을 보내준다고
    하는데 저는 오너 파이낸싱을 했는데..이경우에도 모기지 비용을 적용할수있는지요? 할수있다면 이자와세금에 관한 자료를 어디서 얻을수있는지요?

    두번째 질문은 저는 현재 h1b비자인데 터보텍스를 사용하려하는데 두가지
    종류가 있더군요. federal만 되는 것과 state까지 되는것이 있던데
    어떤것을 사야하는지요?

    세번째질문은 재작년에 산주식이 있는데 작년에는 사놓은채로 두었습니다. 아무런 트레이딩을 안했는데 이경우에도 보고를 해야하는지요?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__)

    • Harry 70.***.176.140

      두번째 질문의 경우 연방세와 주세를 모두 보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두가지가 모두 되는 걸 사는 게 좋겠죠?
      세번째 질문의 경우 트레이딩이 없었다면 Gain/Loss가 없는 거니까 당연히 보고할 거리가 없는 거겠죠?

    • 치우 24.***.216.20

      답변 고맙습니다. 두번째에서 제가 주세 보고가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어떻게 알수있는지요?

    • W2 68.***.5.184

      아마도 100% 주세를 내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같고,

      집으로 송부된 W2 form에 보시면 주세를 내신 금액이 나옵니다.

    • Harry 70.***.176.140

      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특별한 경우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로 통보 되었거나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주세는 거의 대부분 내는 걸로 압니다.

    • 치우 24.***.92.101

      W2님 Harry님 답변 고맙습니다(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