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를 underpaid 해서 더 내야 하는군요.

  • #293172
    .. 209.***.229.225 2873

    TurboTax를 이용하여 standard deduction으로 계산을 해 봤는데
    (아직 집 구입한 것도 아니라 itemized deduction은 필요하지 않아)
    2005년도 택스 위드홀딩한 금액이 적어서 리턴이 아닌 due 가
    되는군요. 금액도 상당히 커서 약 950불 정도 됩니다.
    아마 첫 해에 멋모르고 W4 작성할 때 넘버를 6으로 한 것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1. 지금이라도 W4 넘버를 수정해서 4 정도로 고칠 수 있는지?
    이렇게 하면 내년도엔 due가 아닌 리턴을 받을 수 있는지?
    (제일 좋은 것은 발란스를 맞추는 것이지만 그것도 쉬운 것이
    아닌지라…)
    2. 리턴이 아닌 due 인 경우에 어떻게 IRS에 그 금액을 보내야
    하는지?

    경험 있으신 분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리턴이 아니라 조금 기분은 찝찝하군요.

    • Pianoman 12.***.154.208

      자년가 4명이어야 6이 나올것 같은데, 그런가요?
      매년 W-2를 받을 때 W-4도 같이 받습니다. 그것 다시 정확하게 계산해서 고용주에게 제출하면서 반영해 달라고 하면 되겠군요.

    • Pianoman 12.***.154.208

      그리고 due는 크레딧카드나 뱅크 트랜스퍼의 옵션이 있습니다.

    • 페널티 216.***.98.226

      Due로 나올 경우 금액이 얼마 이상 오바되면 페널티도 물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건 오바되지 않고 due 되는 경우겠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due 이어서 check을 동봉하였습니다.

    • 매뜌 66.***.112.80

      자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건 그냥 편의상 그렇게 하는걸로 알고 있구요.
      그렇게 계산하면 얼추 맞기때문에,
      다만 위드홀딩은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6으로 해서 950불을 더 내야한다면 이번에는 4정도로 바꾼다거나 하시면 될겁니다. 너무 낮춰서 텍스리턴 많이 받으면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내돈 이자 없이 정부에 빌려주는셈이라, 별로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구요. 그리고 조심할께 내야할 금액이 1000불이 넘어가면 페널티까지 붙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W4 140.***.104.224

      W-4는 언제든지 제출해서 변경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양 가족 수대로 그대로 작성하면 항상 Tax Return때 돌려받을 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제 부양가족 수보다 더 크게 작성하시면 되는데, 너무 많이 불려서 작성하시면 Tax Return할 떄 오히려 많은 돈을 내야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Tax Return때 +-$100정도로 조정하는것이 좋은데 TurboTax등으로 해보면 W-4를 어떻게 작성하는게 좋을지를 가르쳐줍니다. 이것을 한번 사용해 보심도 좋을것 같네요.

    • Pianoman 12.***.154.208

      IRS에서 제공하는 W-4 계산기입니다. 저도 이것 사용해서 이번에 업데이트했습니다. http://www.irs.gov/individuals/page/0,,id=14806,00.html

    • $9000 136.***.2.221

      저는 $9000 토해낸 적도 있습니다. 그 전 해에 due가 없으면 벌금은 없습니다.

    • Pianoman 12.***.154.223

      허걱~ 그 많은 돈 어떻게 갚으셨습니까? 눈물나셨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