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st tax report

  • #293144
    Tax 71.***.111.99 2663

    안녕하세요,

    올해 10월에 H1으로 일하게 되어서, tax 보고를 하게되었습니다.
    아래 글을 보니 외국에서 이주한 첫해에는 이사비용, rent비등이 deduction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러한 비용들의 합이 standard deduction $5000을 넘지않으면 소용없는 것들이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학비 deduction도 들은것 같은데.. 어학연수도 해당되나요?

    대략 실리콘밸리 10만불 employee한테는.. 계산해보니 3개월간 federal 원천징수된 액수의 50% 정도만 받는것 같아서.. 첫해 대부분 돌려받는다는 얘기에 솔깃했다가 좀 실망스러워졌네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 머구리 68.***.255.199

      Standard deduction과 관련 없는 항목입니다. 충분히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돌려 받는 다는 것이 전액을 돌려 받는 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돌려 받는 다는 뜻이죠. 물론 첫해 받은 페이와 낸 세금과는 관련이 있겠지요.

      –mergury@hanmir.com

    • 전문가 24.***.167.5

      우선 어학연수는 qualified education에 해당되지 않습니다..deduction안됩니다.
      이사비용은…직장때문에 옮긴 이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h-1 이면 standard deduction 은 불가능 하고..itemized deduction 만 가능합니다…그리고 결혼하셨어요..부부가 같이 파일링을 jointly filing하지 못합니다.

    • 전문가 24.***.167.5

      아 그러고..standard deduction이 안되다는건..본인이 non resident alien 이라는 가정입니다…만약 지난 3년간 (올해 포함) 183일 이상 미국에 있었으면 아마 resident alien 으로 해서 standard deduction 가능합니다.

    • 전문가 72.***.150.165

      H-1 으로 resident alien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 하셔야 합니다..저도 잘 모르겠네요…그게 가능하면 standard deduction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