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12 additional child tax credit 작성 가능한지요?

  • #293141
    8812 129.***.52.128 2955

    안녕하세요, W2 를 받고 택스 리턴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미국거주가 2005년 제외 5년이 되어 F1 비자임에도 1040A 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성하다 보니 42번 항목에 additional child tax credit 이 있는데 저도 해당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물론 SSN 있고, 와이프는 ITIN, 그리고 여기서 낳은 시민권자 딸이 하나 있습니다. 8812 (Additional Child Tax Credit) 폼을 작성하다 보면 4a 항목에 Earned Income 에 대한 것이 있는데 폼 뒷면의 상세설명을 보면…

    If you are not taking the EIC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EIC 는 여기서도 많이 얘기가 된 것 같고 저도 다시 IRS 에서 찾아보았는데 joint 로 보고시 와이프도 ITIN 이 아닌 SSN 이 있어야 해당된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not taking the EIC” 는 EIC 가 eligible 한데 단순히 받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까 아니면 EIC 의 eligible 상관없이 안받는 걸로 보면 됩니까?

    이미 tax 를 모두 돌려 받게되는 상태에서 8812를 작성하면 수백불을 더 돌려받게 되어 이상하여 질문 올립니다. 아시는 분 혹은 주위의 경험 있으신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지질 68.***.69.116

      EIC는 영주권자 이상이 신청할수 잇는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저 소득층을 위한 것이죠.

    • 8812 129.***.52.128

      제가 여쭤본 것은 EIC 자체가 아니라 additional child tax credit 을 청구할 때 EIC 의 자격이 연관되는 것인지를 여쭤본 것인데요. 질문이 모호했나 봅니다.

    • 방문객 66.***.248.245

      Child Tax Credit 자격요건은
      U.S. citizen or resident alien 이면 가능하다고 irs웹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확인해보세요.
      <a href=http://www.irs.gov/newsroom/article/0,,id=106182,00.html
      target=_blank>http://www.irs.gov/newsroom/article/0,,id=106182,00.html

      대신 EIC는 영주권자 이상이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