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남편의 은행 이자에 대한 세금

  • #293123
    EK 163.***.60.30 3228

    항상 많은 정보를 공유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남편은 같이 공부를 하다가 재작년에 한국으로 갔습니다.
    제 비자는 H-1b visa이고 남편은 H-4도 신청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그런데 은행에 만기가 되어서 해지한 CD가 있었는데, 그 CD에 대한 1099-INT form이 왔어요. (한 천 불 정도)
    남편 SSN 로 해서요..
    은행에 전화를 해서 제 SSN으로 바꿀 수 있냐고 하니까 이미 만기가 된 계좌라서 좀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지, 어떤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지 도와주십시오.
    미리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되세요.

    • sean 129.***.163.234

      확신 하기는 본인의 Tax return form 양식에 은행이자(CD 이자)에 대한 금액만 배우자 이름으로 itemize 하면 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무 무리가 없을듯.

    • EK 163.***.60.30

      답변 감사드려요..
      그런데 현재 남편이 완전 귀국을 했는데도 제 dependent로 해서 세금보고 할 수 있나요?
      전 그냥 single로 하려고 했거든요..
      안 그러면 남편의 한국 소득 문제랑 복잡할 것 같아서요…

    • sean 129.***.163.105

      한국에서는 한국 것만 생각 하고, 미국에서는 미국것만 생각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군께서 미국에 계시던, 한국에 계시던, 미국에 신고시에는 미국에서 발생한 내역만 신고 하시면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EK 163.***.56.240

      Thank you for the ad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