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다드 디덕션에 관한 질문입니다.

  • #293116
    파란 사막 70.***.92.2 2942

    올해 4월에 집을 현재 모기지를 페이 중입니다.
    연말 정산을 할려다 모기지 이자에 대하여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지난 해 HR Block에서 정산 중에 담당 직원이 스테다드 디덕션을 넘지 않으면 모기지 이자도 세금 공제에 해당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또 동료분 이야기로는 모기지 이자는 스텐다드 디덕션과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요. 어느것이 맞는지 몰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4월 부터 페이해서 현재 3400불 정도 이자를 내서 스텐다드 디덕션과는 차이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혹시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낼 경우도 세금 공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H 65.***.186.2

      itemize deduction이 standard deduction보다 높지 않으면 혜택이 없는게 맞습니다. itemize deduction에는 mortgate interest, property tax, state income tax, donation 등을 넣을 수 있으므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사립학교 등록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공제 대상이 아닌것으로 압니다.

    • Pianoman 12.***.154.223

      itemize deduction은 몰기지이자, 세금, 헌금등을 다 더한 금액을 디덕션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 금액이 본인, 배우자, 자녀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standard deduction보다 적으면 당연히 아이테마이즈 디덕션으로 하는게 손해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에 보낸 교육비는 자녀가 대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택스 혜택이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http://taxes.about.com/b/a/155329.htm 를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