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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에 집을 현재 모기지를 페이 중입니다.
연말 정산을 할려다 모기지 이자에 대하여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지난 해 HR Block에서 정산 중에 담당 직원이 스테다드 디덕션을 넘지 않으면 모기지 이자도 세금 공제에 해당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또 동료분 이야기로는 모기지 이자는 스텐다드 디덕션과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요. 어느것이 맞는지 몰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4월 부터 페이해서 현재 3400불 정도 이자를 내서 스텐다드 디덕션과는 차이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혹시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낼 경우도 세금 공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