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row 회사의 정체는??

  • #293104
    드림집 216.***.104.51 2478

    안녕하세요.

    집을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복잡한게 한두가지가 아니고 이해안되는것도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집을 구입하기위해서
    appraisal<--이게 집 inspection인가요?
    title <--이건 집이 재정적으로 깨끗한가 아닌가 검사..?
    loan company <-- 이거 잘해주는것 정해야하고..
    …..등등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런데…그러면 이러한것들을
    모두다 알아서 해주는게, 그냥 buyer agent하나 정하면 알아서
    이런것들 해줄까요?
    그리고 escrow company는 이들과의 어떤관계입니까 ?

    그냥 3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될수있도록 중간에서 관리만해주는
    건가요 ? 뭐..집검사나 론회사선택이나, 타이틀검사같은것은
    직접안하구요.?

    closing cost는 누구에게 내게되는 금액이 되는건가요 ?

    아 정리가 안됩니다..제 점수가 F낙제점인데요. 좀 정리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미주의 수많은 고수님들의 족보를 기다립니다.

    • 집사기 140.***.104.224

      Appraisal: 집의 가치를 산정하는 회사입니다. 보통 이 회사들은 Appraisal하려는 집과 비슷한 주위의 집들 중에 최근에 거래된 또는 리스팅된 집들을 바탕으로 그 집의 가격을 산정을 합니다. Realtor나 팔려는 사람들은 이것을 참고삼아 리스팅 가격을 정합니다. 또 나중에 모기지 회사들도 이것을 기준으로 빌려줄 돈이 이것보다 적어야 돈을 빌려줍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 더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Title Company: 소유권에 대한 서류들을 만들어주고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회사입니다. 그 집에 대한 Title을 조회하고 소유권 이전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갖는 서류들을 만들어주고 등등을 합니다. 여기서 만들어 주는 서류 중 하나를 가져가야 Deed (한국의 등기권리증 같은것)가 나옵니다.

      Loan Company는 모기지 회사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회사입니다. 보통 모기지회사에서 Appraisal Company를 고용해서 자기네들이 Appraisal을 해봅니다.

      Escrow Company는 돈이 오가는 과정에서 보증을 해주는 회사입니다. 또 집을 사고 나서도 산 사람이 Escrow Account를 유지를 하면 모기지 회사에 내는 이자와 Property Tax등을 알아서 청구해서 대신 납부를 해줍니다. 그 대신 수수료를 챙기기도 하구요. 돈을 미리 받아놓는 그런 방법으로 돈 장사를 합니다. Escrow를 하면 Property Tax등 목돈이 들어갈 것을 분할해서 받아주기 때문에 부담이 적을수도 있습니다. 또 Closing할 때도 Seller와 Buyer, Realtor들 간에 주고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이것들을 중간에서 관리를 해줍니다. 모든것이 Clear해져야 모든 돈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한국 같으면 중간에 돈 떼어먹고 도망가는 불상사가 생길수도 있죠. 이런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생긴 회사입니다.

      Inspector는 필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Buyer가 직접 고용해서 집을 검사를 합니다. Inspection 결과 하자가 생기면 큰 하자이던 작은 하자이던 간에 Buyer가 집을 안 사겠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Inspector가 검사를 해도 모든걸 잡아내는건 아닙니다. 그냥 눈에 보이거나 아주 큰 하자 정도만 잡아냅니다. Inspector에게 의존하지 말고 사는 사람이 직접 눈을 크게 뜨고 샅샅이 살펴봐야 합니다. 자질구레한것들은 못 잡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Closing Cost는 보통 모기지를 얻을 때 Downpayment, Title Insurance나 Appraisal Fee, Credit Report 등등의 비용입니다. Mortage Shopping을 하실 때 이들 Closing Cost를 없는 것으로 기준을 삼아 비교를 해야합니다. No Cost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하면 Rate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 2003년 5월쯤에 이자율이 가장 바닥에 있을 때 No Cost로 30년 Fixed 5.00%에 모기지를 얻었습니다. Closing Cost를 내고 모기지를 얻으면 나중에 Refinance를 할때 그 돈은 그냥 날라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