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 the table..

  • #292992
    suave 216.***.171.45 2502

    안녕하세요.

    지금은 opt로 일하고 있구요, 5월부터는 h1b로 일하게 되어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부터 한 회사에서 일을 했거든요,
    cpt로 하면 나중에 opt기간에서 손해 볼 수도 있어서 그냥 회사와 얘기해서
    cash로 받고 일을 했는데요, 졸업하고 opt가 나온 후에 약 2달정도 정식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현재는 다른 회사로 옮겨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어제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메일이 왔는데 w-2랑 1099가 같이 왔더라구요.
    그래서 보니까 w-2는 제가 정식으로 일했던 기간에 대한 내용이었구요(제가 받은 총액과 낸 tax 총액이 기록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1099에는 제가 정식으로 일하기 전에 받았던 총액이 기록되어 있던데.. 명목은 other income으로 되어 있구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제가 정식직원이 되기 전에 일하면서 받았던 급여도 보고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 회사에서는 학교다니면서 거의 2년간 일을 했었고 cash로 받았기 때문에 제 소셜넘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첫해에는 tax관련된 서류를 회사로부터 받은적이 없는데, 작년에 opt를 받은 이후에 제가 정식직원이 되면서 소셜넘버를 줬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처음이라 더 혼란스럽네요..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bestway 128.***.151.60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일 때 현금으로 받은 것에 대해 1099가 발행이 되면 안 됩니다. 체류목적을 어긴 것이 되니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회사에 빨리 연락해서 취소해 달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