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들어가면서 돈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요….

  • #292902
    jj 67.***.96.236 2691

    취업비자인 상태인데 한국에 방문하면서 3-4만불정도를 가지고 들어가야하는데 합법적이고 수수료 적게 떼이고 안전하게 가지고 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저희가 2주정도 있을 예정이어서 찾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면 안될것같습니다.
    현금으로 가져간다면 얼마까지 가지고 들어갈수 있나요?
    법적인 한도가 있는지요?
    만약 여행자 수표로 가지고 들어가면 이것도 한도가 있는지요?

    • .. 148.***.1.171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2항에서 정한 세관신고대상. 즉, 미화 1만 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 입국시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한도? 글쎄요… 없겠지요… (내가 미국에서 열심히 번 돈 한국으로 가져가는데, 표창장은 주지는 못할망정 딴지 걸면 큰일나지… 찜찜하시면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같은 것 휴대하시고요…)
      제6장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제6-2조(신고 등)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2호, 2002. 7.2 개정〉
      1.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과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말한다)을 휴대수입하는 경우〈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2호, 2002. 7.2 신설〉

    • .. 148.***.1.171
    • ..? 70.***.107.122

      은행에서 wire transfer가 수수료는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이나 여행자 수표 가져가는 것 보다 신경도 덜 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