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드립니다.
영주권을 받고난 후에 한국내의 자기 재산을 반출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주식거래가 가능해서
영주권이후에도 계속 한국주식계좌로 한국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합법인지?
부동산 역시 처분해서 가져와야 하나요? 언제까지 처분해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질문드립니다.
영주권을 받고난 후에 한국내의 자기 재산을 반출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주식거래가 가능해서
영주권이후에도 계속 한국주식계좌로 한국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합법인지?
부동산 역시 처분해서 가져와야 하나요? 언제까지 처분해야 하는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