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입국시 지참가능한 현금

  • #292742
    초보이민 211.***.60.34 2640

    이민비자로 미입국시

    1. 3식구(초등1명 포함)가 만불씩 소지할 경우 출국때나 입국시 어떤 문제가 있을 까요(미입국시 신고 문제 등)?
    2. 현지 도착해서 은행에 입금할때 아무 문제 없는 지요?
    3. 아님 가족전체로 만불 정도만 소지하고 나머지는 미 입국 후 은행계좌로 이체 받는 것이 좋은 지? 이때 세금 문제 는?

    경험자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 148.***.1.170

      미국에 들어오실 때 얼마를 가지고 오시든 상관없습니다. “신고”에 부담을 느끼시는가 본데, 말 그대로 종이 한장에 금액, 사유 등을 적는 신고입니다. 아무런 해가 없고, 오히려 나중에 자금 출처 증명하라고 할 때 좋은 출처이니 가지고 오시고 싶은 만큼 가지고 오시고 간단히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한국 출국시에도 당연히 한국에 신고해야지요. 이민인 경우는 출국 전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지참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http://www.koreanconsulatela.org/new/exchg-1.htm 를 참고하십시요.
      10,000불 이상 입금하는 경우, 은행에서 무슨 서류 작성하라고 하는데, 말씀드린바와 같이 들어오실 때 신고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 가지고 이민 오는데 한국 정부던 미국 정부던 시비 거는 일 없습니다. 신고만 성실히 하면…
      물론 송금이 환율에서 이익입니다만, 이민 오시면서 누구에게 부탁할 분이 있나요? 여러가지 서류 다 준비해서 송금하려면 그것도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을 만한 분에게 맡기셔야겠지요. 듣자니, 금액이 크면 환전 수수료도 많이 할인해 준다고 하더군요. (외환은행 같은 곳에 보면 환율표가 있습니다. 매매기준율과 환전율 차액을 %로 할인해 줍니다. 예, 매매기준율 1,030원 환전 1,040원일 경우 차액 10원에 대한 50% 등)
      세금? 그런 것 없습니다. 돈 버실 때 이미 다 내신 세금, 송금이나 가지고 오시는 것 때문에 추가 발생하는 세금 없습니다.

    • .. 148.***.1.170

      엠파스나 다음에서 해외이주비로 검색하시면 도움되는 글이 많이 나오는군요.
      그리고 http://www.0404.go.kr/ 도 한 번 방문해서 찾아보세요.

    • 질문자 211.***.60.34

      두분 조언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저기 정보가 많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