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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후에 USCIS, DMV, Credit Card Companies, Banks..등등에 새 주소를 알리는 것은 알겠는데…혹시 IRS에도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우체국 주소변경 신청후 받은 이메일에는 그렇게 하라고 나오는데 처음 보는 거라 좀 어리둥절 하네요.그리고 살고있는 집을 만약 렌트를 주는 경우 따로 IRS에 보고를 해야 하는 서류양식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텍스보고시 그 해에 받은 수입만 보고를 하는 건가요? 세금 관련 문제는 항상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경험님들의 의견 바랍니다.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