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sement & Eminent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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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글 209.***.180.111 2409

    역시 예상대로 답 주신 분이 없네요. 주위에 저도 사방 팔방으로 물어 보았는데 뾰족한 답은 없었습니다. 다들 ‘NO’하라는 말만…OTL

    일단 재산권 소유자는 이지먼트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간단합니다.

    그럼 아래 더 넘어 가시기 전에 아래 미 연방 대법원 케이스를 한번 시간 나시면 검색 하셔서 읽어 보세요.

    Kelo vs. New London

    구글 하시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지난 유월에 판결난 사건인데요, 제가 지금껏 알고있던 미국과는 많이 다른 판례라서 저는 사실 많이 당황했습니다. 연방또는 지방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지상권 또는 지역권을 설정하기 위해 강제 집행을 할 수있는 ‘구사대’ 비슷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 케이스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집을 강제로 빼앗긴 15명이 더 불쌍해 보이던데. 저런 상황도 거부를 못하는데, 타운 하수 문제로 하수관을 묻겠다는데 버티다가는 저만 힘들겠지요…

    다행히 저는 저보다 공사하기 편한 쪽에 사는 이웃이 먼저 ‘NO’를 해서 저희쪽에 차선으로 의견 타진을 해 온 케이스라 최악의 경우라도 Eminent Domain 의 피해를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99년부터 거의 하루에 한번 들러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싸이트 입니다.
    늦게나마 저도 (별로 관심 가져주시지는 않지만^^) 간만에 길을 글게 쓸 기회가 생겨서 빚을 조금 던 기분입니다.

    일이 다 마치고 나면 마지막 후기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타운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
    >내용은 동네 하수시설 보완 설계를 하는데 우리집과 옆집 사이로 하수관을 묻어서 뒤에 있는 늪 지대로 스톰 워러를 내 보내는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총 20피트의 easement가 요구 되는데, 양쪽집에서 10피트씩 지나가도 되겠냐고 타운 엔지니어가 우리 편한 시간에 찾아와서 설명을 하겠다는 군요.
    >
    >제 질문은
    >
    >1. 내가 ‘노’라고 말 할 수 있는지요? 만약 거부한다면 제가 돌아오는 이익과 불이익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
    >2. 만약 ‘네 하세요’ 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타운에 반대급부로 무언가를 요구 할 수 있을까요?
    >
    >일단, easement가 deed에 붙게되면 집 팔때 골치 아플 수도 있구요, 집 뒤 그린벨트에 습지대가 있어서 안그래도 모기때문에 여름에 뒷마당에 나가놀기도 그런데, 하수관까지 통과하면 완전히 연못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구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제 질문에 답을 좀 해 주십시오.
    >
    >저는 저 대로, 결정을 내리고 상황이 종료되면 후기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비슷한 경우를 겪으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요.
    >
    >그럼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