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이 있습니다.
외환은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데…
L1 비자 취득 후, 한국 지사에서 미국 본사로 Transfer한 경우도 해외체제자에 해당이 되나요?
해외기업체에 취업이 된 경우는 H1을 말하는 것 같은데, 저와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될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하네요~
참고로 한국 지사 근무시 미국 본사에 장기 출장으로 건으로 L1 비자 취득하였으며, 한국 지사 근무시 외환은행에 해외체제자 등록을 하였었습니다.
이후, 한국 지사에서 미국 본사로 Transfer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해외체재자 송금이란?
상용,문화,공무,국외연수(6개월 미만) 목적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재하는 경우 등을 말함.(나이에 관계없음)
* 해외기업체에 취업이 된 경우는 대상이 아님송금한도: 제한없음
준비서류: 여권, 소속단체장의 출장 , 파견명령서 등
기타:
거래은행을 지정하여 송금
연간 송금, 환전금액 합계가 미화10만불 초과 시 국세청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