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재자 정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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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117.225 4713

    질문이 있습니다.

    외환은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데…
    L1 비자 취득 후, 한국 지사에서 미국 본사로 Transfer한 경우도 해외체제자에 해당이 되나요?
    해외기업체에 취업이 된 경우는 H1을 말하는 것 같은데, 저와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될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하네요~
    참고로 한국 지사 근무시 미국 본사에 장기 출장으로 건으로 L1 비자 취득하였으며, 한국 지사 근무시 외환은행에 해외체제자 등록을 하였었습니다.
    이후, 한국 지사에서 미국 본사로 Transfer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체재자 송금이란?
    상용,문화,공무,국외연수(6개월 미만) 목적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재하는 경우 등을 말함.(나이에 관계없음)
    * 해외기업체에 취업이 된 경우는 대상이 아님

    송금한도: 제한없음

    준비서류: 여권, 소속단체장의 출장 , 파견명령서 등

    기타:
    거래은행을 지정하여 송금
    연간 송금, 환전금액 합계가 미화10만불 초과 시 국세청 통보

    • .. 69.***.117.225

      외국환거래규정(2005.7.1)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데…
      점점 더 헷갈려지네요…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야 되는지… 하나만 만족시켜도 되는지…)

      가.해외체재자: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체재기간이 3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재하는 자
      (1)상용, 문화, 공무, 기술훈련, 국외연수(6월 미만의 경우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자. 다만, 국내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외국인거주자는 제외한다.
      (2)국내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자로서 그 근무기관의 업무를 위하여 외국에 체재하는 국내거주기간 5년 미만인 외국인거주자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재외국민

    • .. 69.***.117.225

      자문자답이네요… 국민 비거주자

    • 24.***.221.216

      정말 헤깔리고 어려운 대한민국 정부네요..-.- 도데체 한국에서 교육받고 미국온 사람도 헤깔리는 법을 만들어놓고 국민들보고 지키라고 하다니. 정말 너무 어려워서 못지키겠네요. 어쩌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