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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올해 2월달에 처음으로 엘에이 근교에 작은 타운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9개월이 지난 지금 홈 어소시에이션에서 전체 타운홈의 지붕과
홀웨이를 고친다고 집집마다 8000불가량씩을 내라고 합니다.비가 오면 지붕이 새고, 또 홀웨이의 바닥이 새서 지하천정으로부터
파킹된 차위에 케미컬이 흘러내려 차에 damage가 간다는 것이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이런 큰 공사가 있을 경우는 문서로 buyer에게
disclosure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에스크로시 물어봤을때에는
분명히 없다고 했었거든요.아마 오너들끼리 큰돈이 들어가니까 계속 미루다가 지금에야 공사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혹시 이런 경우 혹시 클레임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똑 스몰 클레임을 했야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누구 아시는분 계시면 도움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