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H4)로 한국업체의 구매대행 업무

  • #292241
    궁구미 210.***.54.35 2517

    항상 이곳의 좋은 정보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0월 초에 H1B로 입국예정인데

    일하면서 미국에서 의료기기를 구매해서 한국에 보내주는 업무를 하고싶습니다. 문제는 의료기기를 구매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적어도 U$10,000이상씩 송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미국에서 이런 큰 금액의 구매대행 업무가 (이민)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키 68.***.196.25

      전반적으로 보면 불법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관건은 한 두번 정도는 불법이 아닌 casual 노동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액수가 워나 크니 좀 어렵지 않을까하구요.

      반복되면 확실히 불법입니다.

      역시 액수가 크니 걸리기도 쉬울 것 같아 보이네요.

    • 궁구미 210.***.54.35

      위키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신분조정이후(EAD)이후에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