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수표 처리

  • #292219
    알고파 66.***.226.189 2764

    발행했던 소액의 수표가 돌아오는 날, 계좌잔액을 확인하지못하여 입금하지 못한 관계로 부도가 났습니다.
    은행에서는 오버드래프트가 초과되었는지, 차지 금액만 가져가고 보름이 넘도록 부도 수표에 대해서 연락이 없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도움을 청합니다.

    • 새집 192.***.48.22

      대개 은행에서 부도가 됐을경우 즉시 돈을 빼가고
      연락은 특별히 없습니다. 다음달 statement에 내용
      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부도의 경우 은행이 수수료를 차지하면서 수표에
      대한 지불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수표를
      디파짓한 사람은 아무 이상이 없이 돈을 찾게됩니다.
      은행이 지불을 안해주었으면 님은 님의 은행에서
      수수료를 차지당해게 되고 수표를 디파짓한 사람은
      그 사람의 은행에서 수수료를 부과당합니다. 그래서
      상점의 경우 이에대한 service charge를 수표금액+
      $25-30을 수표를 발행한 사람에게 부과합니다.
      개인의 경우 님이 그 수수료(대개 $10정도)를 부과해
      주고 다시 새 수표를 써주면 됩니다.
      크레딧에는 현재 상관이 없지만 님이 수수료와
      원래 금액을 보상안해주면 그쪽에서 collection에
      연락을 하는데 그 단계전에 님에게 연락이 올겁니다.
      이제 곧 수표를 디파짓한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겠지요.
      님이 실수로 했을 경우에 미리 연락을 주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 H 65.***.186.2

      overdraft protection이 되어 있었다면 은행에서 이를 이용해서 남은 금액을 메꾸었을 가능성이 있고, 은행 네트웍에 따라서 cashing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check에 써준 날자가 아닌 며칠 뒤에 돈을 인출했을 수도 있고, 수표를 받은 사람이 아직 cashing을 안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check bounce 되었을 때 은행에서 수수료를 charge한 후 상습적인 경우가 아니면 특별히 메일을 보내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다음 statement에 보면 나와있겠죠. 보통 check bounce가 되면 cashing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할 것입니다. 자신도 수수료를 물고 돈도 못 찾았으니까요. 은행해 가서 확인해보는게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