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ck – Fair Market Value에 대하여.

  • #292185
    Stock 65.***.18.226 2733

    아직 IPO하지 않은 start-up company에 다니고 있습니다.
    1) 회사재직중에 상당량의 restricted stock grant를 약속받았고,
    2) exercise를 할수 있는 시점이 지났으며,
    3) 이번에 퇴직을 하기 때문에 약속받은만큼의 주식을 받게될것 같습니다.
    Stock option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돈 지불없이 받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restricted stock grant의 경우
    이 주식을 받게 되면 income으로 간주되어 내년 세금보고때
    세금을 내어야 하는데요.

    제 질문은
    1) income 계산시 주식의 fair market value를 알아야
    주식수*fair market value 하여 income을 계산할텐데요.
    Fair market value를 어떤 근거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Trade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서요.
    2) 계약서를 보면 당시의 fair market value가 얼마라고 기재되어
    있긴 한데, 그 값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Exercise 시점에서의 fair market value를 사용해야 하는것으로 아는데요.
    3) 위의 값을 이용해서 계산했을때 income에 거의 십만불이 추가되어
    세금을 4만불 가까이 내어야되는 상황입니다.
    휴지조각이 될지도 모를 주식으로 4만불 투자할 능력이 안되는데요.
    세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법을 어기지 않고.)

    감사합니다.

    • 65.***.4.5

      모든 계산은 주식이 상장된후 팔고 나서야 필요하니까, 벌써부터 income 이니 세금이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65.***.4.5

      하지만 아무래도 확실히 하기 위해선 전문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겠죠.

    • M 128.***.253.42

      Fair market value는 exercise 시점에서 마지막 투자자가 주당 몇불에 투자했는지에 따라 가격이 설정이 됩니다, 마지막 투자자가 10불에 했으면 현재 가격은 10불이 되는거죠. 그 가격은 아마도 board member(한국으로 말하면 이사회라고 해야되남)에 있을겁니다. 근데 질문하신분의 restricted stock grant라는 말이 잘 이해가 가지를 않네요. 주식의 타입은 ISO 하고 NQ 가 있는데요, 어느정도 시점의 지나면 주식을 행사할수 있지요, 보통 5년에 1년 지나면 매달 일정부분씩 받을수 있는데 이걸 restricted stock grant라고 하시는거 갔네요. 지금 행사하시면 AMT를 내셔야 합니다, 세금 방식은 다르구요, 보통 26-28%를 미리 내셔야하고 나중에 그 주식을 팔게 되면 미리 세금을 내셨기때문에 그 돈만큼 세금을 안내셔도 됩니다.
      근데,, 한가지 이상한점이 돈지불없이 주식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투자 형식으로 주식을 미리 사신건가요, 어떻게 계약서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스톡옵션이 아니고 투자형식으로 회사주식을 사신형태가 되시면 AMT는 내실필요가 없으시구요, 파실때에 세금을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