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로 일하고 있는데 다른곳에서 돈을 받는다면?

  • #292177
    후리덤 64.***.212.66 2987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은 제가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한국업체에 그래픽디자인을 좀 해주고
    보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쪽에서는 첵이 아니라 돈을 은행으로 송금해주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시네요.

    저는 현재 영주권을 신청중이기때문에
    되도록이면 기록에 아예 안남기고 싶은데요.
    그분께서는 은행송금으로 하면 1주일에 400불까지는 문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정말 괜찮은건지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분이 계실지 해서 여쭈어봅니다.
    괜찮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hi 69.***.156.205

      Do not worry at all.

    • 후리덤 68.***.177.136

      do not worry at all이란 말씀은 말 그대로 신경쓰지 마시란 말씀이겠지요?
      그렇다면 체크를 받는것은 불법이고 송금을 받는것은 상관없다는 것인가요?
      송금받는것은 ins에서 확인을 안하나요 그래서 그런것인가요?

    • 엔지니어 64.***.76.243

      송금이냐 첵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세금보고를 하느냐 아니냐가 문제입니다. 첵으로 받아도 세금보고를 안하면 문제 아닙니다.
      현금으로 받아도 세금보고를 하면 님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님이 SSN을 그 회사에 줬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 후리덤 64.***.212.66

      엔지니어님말씀감사합니다.
      그렇다면 ssn을 알려주지 않은것이라면 저의 이름으로 세금보고를 안한다는 말이지요?

    • 엔지니어 65.***.126.98

      SSN을 회사에서 물어보지 않았다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다는 뜻이므로 별문제는 없을 겁니다. 회사에 나중에 W-2나 1099를 발행하지 않는 다는 확답을 받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 후리덤 68.***.177.136

      감사합니다. ^^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