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본국 1주택 양도세 면제요건 강화

  • #292176
    129.***.89.179 2684

    중앙일보에 아래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저는 4년전에 H1비자로 출국했는데, 출국당시 2년을 채 못산 작은 아파트를(1주택) 전세주고 왔습니다. 바뀐법대로라면, 2007년말 이전에 집을 팔아야 양도세를 면제받을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정확히 아시는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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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국 1주택 양도세 면제요건 강화

    국외 이주 2년내 처분해야 비과세

    한국정부가 내년부터 국외이주를 위해 출국한 뒤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지난 26일 개최된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2005년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외로 이주한 뒤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현재는 이주후 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나 2006년 1월1일부터는 국외이주를 위해 출국한 뒤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그러나 해외이주자들의 일시적인 혼란을 방지하고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과조치로서 2005년 말까지 국외이주한 경우 2년내(2007년)까지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현재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신문발행일 :2005. 09. 01
    수정시간 :2005. 8. 31 23: 10

    • jin 68.***.170.111

      저도 같은 경우라서 이리 저리 알아봤는데, 님이 말씀하신대로 2007년 이전까지 양도하면, 비과세될 것 같습니다.

    • .. 69.***.188.245

      정확히 법대로 하자면 취업비자는 국외이주는 아닌 것으로 압니다.
      은행에서 환전해서 가지고 나올 때 취업비자는 국외이주자 대접을
      받지 못하죠.

    • jin 68.***.170.111

      근데요, 법을 만든 소관부처에서 그걸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재정 경제부 담당자에게 전화했더니, 외국으로 출국하여 장기 체류하는 모든이를 뭉뚱그려 일컫는 말이라네요. 법 만드는 이들이 이해 당사자의 입장을 잘 못 이 해, 내지는 무 지 하더란 말입니다. 어쩝니까 힘 없는 우리가. 집을 그냥 팔아치워야하게 생겼네요. 그 담당자에 의하면, 2년 이상은 모두 장기체류라고, 그러네요. 누가 혹시 다른 답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 129.***.89.179

      jin 님, 답글 감사합니다.
      앞으로 2년이상 미국에 체류하게 된다면, 2년 안에 집을 파는게 좋겠군요. 혹시 한국에 돌아갈 것을 대비해서 안 팔고 왔는데, 어느쪽으로든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