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돈 가져가는 방법

  • #292108
    궁금아줌마 58.***.129.195 9034

    10월에 H1B로 입국할때 초기정착금(자동차,집세)을 좀 가져가려 합니다.
    4인식구라서 4만불정도까지는 신고안해도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또 여행자수표로 가져가는게 제일 좋은 방법인지, 미국쪽에는 따로
    신고해야 하는건지 등등이 궁금하구요,
    먼저 해보신분들의 소중한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 세관 67.***.133.76

      정확히는 한사람 앞에 만불까지 신고를 안한다기보다는 세관 신고서에 만불 이상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하는 거죠. 하지만 세관도 동네마다 분위기가 다르니 외국인의 출입이 잦지 않은 동네로 들어 오실 경우는 어린 아이들과 네 식구가 4만불을 가져온다면 문제 삼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들고 오시는 경우에는 여행자 수표가 환율이 제일 좋죠.

    • .. 69.***.174.92

      출국하실 때는 일인당 만불이 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입국하실 때에는 미국 세관신고서에 “반드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절차는 간단합니다. 서류 양식에 모두 얼마 가지고 왔다고
      적고 사인만 하면 됩니다.
      가져오신 돈을 은행에 넣을 경우 자칫 큰 돈이 디파짓되면 당국에서
      검사 들어 올 수 있습니다. 그 때 정식으로 신고된 돈이 아니면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입국 세관에서 신고 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은 없습니다. 돈 쓰겠다고
      들고 들어 오는데 마다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행자 수표가 들고 들어오기도 편하고 좋습니다.

    • Going 192.***.0.203

      제가 알기로는 가족 여행시 합산해서 1만불이상이면 미국입국시 신고하는 것입니다. 님의 경우 4인 식구라서 4만불이 아니고 1만불입니다. 신고 자체는 별것 아니니 하시면되고, 거액을 현금으로 갖고 오느니 TC 로 사용하거나 혹은 나중에 한국에서 송금받는 방법이 좋지않을까요.

    • .. 148.***.1.170

      송금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현금이 있으시면, TC로 가지고 오시고요(환율에서 이익입니다.), 위의 분들이 말씀하신대로 입국하실 때 서류에 사인만 하면 됩니다.
      금액에는 아무 제약이 없고, 나중에 은행에 입금하고 나서 조사 어쩌고가 나오면 증빙을 해야 하니 반드시 공항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조사 어쩌고는 뭉치돈일 경우 미국에서는 마약 자금이나 뭐 그런 것과 연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니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 .. 209.***.229.225

      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기준이 있어서 그 이상이 넘으면
      한국 출국시, 미국 입국시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한국 출국시 기준은 1인당 1만불, 미국 입국시 기준은 가족당 1만불
      이상이면 신고 해야 합니다. 송금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경우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가 되니 따로 신고 절차가 없습니다.
      본인이 번 합법적인 돈이면 이 신고/통보 절차에 신고 쓰실일 없습니다.
      정당한 돈이므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괜시리 신고하기
      싫다고 그냥 가지고 들어 오시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편안하게 신고 하고 들어오세요.

    • 아무개 68.***.29.215

      h1b는 한국에서 돈을 따로 가져갈수 있는 명목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냥 여행경비로 가져가야 하는데 한국 출국시는 1인당 1만불까지 신고 안해도 되고, 미국입국시는 가족당 1만불 미만까지만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 안해도 한국이나 미국이나 거의 걸릴 가능성이 없지만 만의하나 걸리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인생 조지기는 마찮가지 입니다.(압류및 세무조사 한국은 출국금지,미국은 추방….) 그러니 송금비가 좀 들더라도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단 송금시는 1인 1만불 까지 밖에 안되므로 여러사람의 명의(가족)로 하셔야 할것이고, 미국에서 받는 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ok입니다.

    • .. 209.***.229.225

      와이프 명의의 통장에서 미국 내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면
      1만불 이상 증여성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 간의 증여성 송금은
      5억원 이하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국세청에 통보는 됩니다.
      제가 그렇게 2만5천불 송금했습니다.

    • 은행 관계자 68.***.36.14

      어떤 비자를 가지고 있건, 어떤 목적으로 해외를 나가건 간에 돈을 가지고 나가고 들어오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1만불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떳떳한 돈이라는 것만 증명되면 국세청에서 시비거는 일도 없습니다. H1B 비자이시니 한국에서 자금을 많이 가져가셔야 할텐데 들어오실때 가져오실 수 있는 만큼 모두 가지고 들어오시고 출국시 신고, 입국시 신고 하세요. 출국시에는 은행에서 환전한 서류를 꼭 보여줘서 여행자금이 아닌 미국생활 자금이라고 신고 하셔야 합니다. 미국 입국시에는 공항마다 틀리겠지만 실제 돈을 보여주고 직접 세는 일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신고만 제대로 하시고 생활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한국에 있는 돈을 송금받으려면 더 골치아프고 수수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1인당 1만불이상 제한이 있거나 하는 일은 없으니 충분히 필요한 만큼 가져오세요.

    • 세관 67.***.133.76

      미국 입국시 만불 이상 소지자는 보통의 세관 신고서 외에 추가로 작성하는 신고 양식이 있는데 financial crime enforcement network이라고 미 재무성 산하 모든 큰 돈의 흐름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가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한번에 만불이상의 현금을 입금할 때도 의무적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관계자님께 질문인데요; 전에 한국에서는 한번에 얼마 이상 또는 일년에 얼마 이상 해외 송금하면 은행측에서 자동으로 국제청 신고하도록 돼 있다고 들었었는데 이젠 그런거 없어젔나요?

    • 은행 관계자 68.***.36.14

      현재도 1만불 이상 송금시에는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됩니다. 이것은 미국에서도 1만불이상 인출이나 입금시 신고가 됩니다. 그러나, 국세청에 신고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의 돈이었음을 증명하면 세금을 따로 내야 한다던가 하는 일은 없으니까요. H1B 비자 소지자는 대부분 한국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미국으로 들어오기때문에 직접 가지고 들어오셔서 그 자금을 가지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직접 가지고 들어온 돈에 대한 세금 및 추궁은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에 두고 왔다가 만불이상 송금을 받을시 그돈이 자신의 돈이었음을 나중에 증명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또 수수료가 비싸잖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돈이 들어온다던가 하면 증여일 경우 세금을 무는 경우도 생기겠지요.. 제 말은 자신의 돈이면 국세청이건 재무성이건 신고되는 것을 두려워하실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