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치 덩어리 옆집!옆집 개가 우리집 안으로,꽃가루,과일 우리집으로 넘어오다

  • #292021
    골치 24.***.180.200 2671

    옆집 개가 우리집으로 들어왔어요
    아주 덩치 큰 개
    15개월짜리 아가와 노부모가 너무 놀래셨어요
    다행이 아무도 다친건 없지만
    옆집 미국인들 제대로 사과 안하고 오이려 옆집 아줌머니 흥분 하며 울며
    지나가는 말로 쏘리 라고 하는데 화가 나네요

    옆집 꽃가루도 맨날 저희집 가라지며 마당으로 들어오고
    저희뒷마당에 옆집 과일들이 떨어지고 골치네요.
    HOA가 있는 하우스인데 이곳에 말하면 되나요 앞으로 개도 단속 잘 하고 꽃가루 날리는 것이며 과일 넘어오는 것등?에 대해?

    미국 생활 한지 얼마 안되고 잘 몰르는데 조언 부탁드려요

    • CRYPTON 68.***.118.3

      좋게 말해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이웃이 아니라면 이웃에게 정식으로 경고를 주십시요. 말보다는 문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HOA의 CC&R을 확인하시고 president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요. 대부분의 HOA에는 개에 관련한 규정이 있을 겁니다. 이 규정에 어긋나게 큰 개를 방치했다면 president가 정식으로 경고를 할겁니다. 특히나 커다란 개를 끈으로 묶어두지 않고 옆집에 들어올 정도로 방치했다면 HOA 규정이 없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 같지만 향후 물린다거나 놀라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해를 본다면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꽃가루에 대해서는 이웃에 살면서 용인할 정도인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피해가 없는한 법적조치는 어렵습니다. 과일의 경우는 가지를 잘라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골치 24.***.180.200

      CC&R에 확인은 어찌하는것이며 president에게 조언은 어찌는 구할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