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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게시판에서 관련 댓글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S coro의 주주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만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회계사들이 더러 있습니다.
근데 irs website에서 확인하니, ‘must be U.S.citizen or resident’라고 되어 있군요.
resident라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E-2나 H비자의 소지자는 물론이고, 사실상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경제행위를 하는 대부분의 외국인도 해당될텐데요. 그런 취지인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