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 소지자가 한국에서 거액의 돈을 가져올때

  • #291914
    12.***.164.205 2612

    1만불 이상을 신고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만불이상 금액은 얼마까지 문제없이 가지고 한국을 나올수 있는지요?

    • 달러 68.***.36.14

      만불이상 금액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금액입니다. 훗날 돈의 출처, 돈의 사용처 등을 trace 해서 세금 포탈(?), 마약, 도박 등이 밝혀지면 그에 따른 조치가 따르겠죠. 그러나, 깨끗한 돈이며 세금도 정확하게 낸다면 문제 없습니다. 가지고 나올때 돈은 얼마든지 가지고 나올 수는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뜻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군요.
      많이 가지고 나와서 정당하게 사용한다면 별 문제 없습니다.

    • Sean 69.***.29.23

      미국 내에 들어오실 때도 신고할 것을 추천합니다. 자기 나라에 돈 싸들고 오겠다는데 막는 나라는 없죠. 다만 미국 애들이 나중에 “그 돈 어디서 났어?” 하고 물어볼 때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가져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세법상 resident가 아니므로 미국에 내는 세금은 당연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