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없는 설움의 뉘앙스.

  • #291790
    John 24.***.125.35 3575

    안녕하십니까.
    저는 NC 에 사는 유학생입니다.
    올해 5월달에 아파트 계약을 맺었습니다 (입주는 8월).
    그런데 제가 사정이 생겨 학교 기숙사로 들어오게 되어서,
    아파트를 취소하려고 하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deposit은 없었고 application fee 만 냈습니다.

    제가 그 계약서에 사인은 했는데 그 계약서는 lease 시작할때
    유효한것 아니냐고 물으니까 거기 일하는 분은 그게 아니고 계약서는
    제가 사인한 날부터 유효하다고 sublease 를 구하지 않는한 move in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시거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분 알려주세요.

    • PE 209.***.128.2

      섭리스하는 수밖에요. 당연한거 아닙니까? 사인하면 계약이 성립되는거지요.

    • CRYPTON 63.***.198.94

      계약은 양측이 서명하는 순간 성립되는 겁니다. 즉, 서명하는 순간(구두로도 계약은 가능합니다. 양측이 OK하는 순간 성립됩니다)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해야할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만약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을 못하거나 안하면 당연히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이고요. 윗분말씀처럼 sublease를 구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초보자 192.***.156.11

      벌금만 내면 가능한게 아닌가 합니다. 아파트도 1년 계약을 하게되면 렌트비가 저렴해 지므로 보통 1년 계약을 하는데, 중간에 나가게 되면 보통 한달치 정도를 벌금으로 냅니다. 계약서에 분명 계약해지에 대한 조항도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길

    • 날달걀 68.***.154.223

      서브리스보다는 벌금내고 계약을 끝내는게 여러모로 편리할 것 같습니다. 벌금 물기전에 매니저(아래애들 말고)한테 사정 얘기를 좀 비굴(?)하게 하면서 좀 깍아달라고 해보세요. 어차피 밑져야 본전이고 잘하면 또 압니까 많이 깍아줄지.